고향사랑e음1 연말정산 전, 아직 안하셨다면 서두르세요! 지역 경제도 살리고 10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방법, 포인트, 추천상품) 세액공제 10만원은 기본, 3만원만큼 특산품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세금 감면 혜택의 상한선은 10만원으로 그 이상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10만원만 가능하다. 즉 올해가 가기 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1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소위 토해내는 사람들이라면 내년에 10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고, 돌려받는 사람이라면 10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기부 방법 자신의 거주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 주민등록등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 12. 3. 이전 1 다음 728x90